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6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1. 2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루마라이팅에게 공급가액 82,09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92,4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0. 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루마라이팅으로부터 공급가액 42,97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96,1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