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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2. 9. 선고 70노51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70]
판시사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2조 의 「발행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2조 의 「발행된 날」이라 함은 그 관보에 관보의 발행일자로 인쇄되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관보가 인쇄되어 나온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자동차공업회사외 7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법령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되( 제11조 제1항 ) 법령등의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 제12조 )되어 있는 바, 위 법률 제12조 에서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라 함은 그 관보에 관보의 발행일자로 인쇄되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률 제12조 에서 그 법령들을 계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라 함은 실제로 그 관보가 인쇄되어 나온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수입신용장이란 수입국의 은행이 수출국의 은행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대금결제에 관한 신용을 보증하는 서면으로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수입업자가 수입국의 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고, 그 담보금을 적립하면 수입국의 은행이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다음 수출국의 은행에 신용장개설통지를 하여 수출국의 은행이 그 통지를 접수하였을 때에 비로소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68.10.22. 서울은행에 자동차 부속품들에 대한 수입신용장개설신청을 하고, 10.25. 개설 담보금을 적립하자 서울은행은 그날 신용장개설을 응락하고 수출국의 은행에 통지를 함으로서 10.25.에 수입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수입업자가 수입국의 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고 수입국의 은행이 그 신청서에 해당 신용장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그 신청에 응락한 때 즉 수입업자와 수입국의 은행간에 신용장개설계약이 이루워진 때에 바로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이라고 보아 본건의 경우에는 1968.10.22.에 위 자동차 부속품들에 대한 수입신용장이 개설되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증거들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위 법령들이 공포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과 방침에 따라 위 법령들이 게재된 관보에 발행일자로 인쇄된 1968.10.25. 이후에 수입신용장이 개설된 자동차부속품들에 대하여는 개정전 종전의 법령에 의한 관세면제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마치 1968.10.22.에 위 자동차부속품들에 대한 수입신용장이 개설된 양으로 가장하는등 사위의 방법을 써서 상공부장관에게 관세면제추천신청을 하였기때문에 상공부장관이 이에 기망당하여 관세면제추천을 하여 주었을 뿐더러, 피고인들이 그후 인천세관에서 위 자동차부속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받음에 있어서도 마치 1968.10.22.에 위 자동차 부속품들에 대한 수입신용장이 개설된 양으로 부정하게 조작된 1968.10.22.자 신용장사본을 인천세관 직원들에게 제시행사하였기 때문에 세관직원들이 이에 기망당하여 개정전 종전의 법령에 의한 관세면제결정을 하여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상공부장관으로터 위 자동차부속품들에 대한 관세면제추천을 받을때나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관세면제결정을 받을 때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2조 에서 그 법령들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라 함은 실제로 그 관보가 인쇄되어 나온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본건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령 제3615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중 개정의 건과 재무부령 제550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중 게재된 관보가 1968.10.28. 17:30에 인쇄되었으니 위 두 법령은 적어도 그 이후에 공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대통령령 제3615호 부칙 제1. 2항과 위 재무부령 제550호 부칙 제1. 3항에 의하면 위 두령은 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던 물품중 위 두 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두 령의 각 시행전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두 법령이 1968.10.28. 이후에 공포되었다고 보는 이상 가사 논지가 주장하듯이 본건 자동차부속품들에 대한 수입신용장이 1968.10.25.에 개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수입신용장이 위 두령 시행전에 개설된 것인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본건의 경우가 위 두 령의 부칙에서 이르는 위 두령 시행전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으며, 마지막으로 항소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본건 자동차부속품들에 대한 관세면제추천을 받았다거나 인천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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