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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1 2019고단32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3일 후 9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범행계좌)

1. 피해증거2(피해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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