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1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3 지분, 피고 B가 3/45 지분, 피고 C가 2/45 지분, 피고 D가 1/3 지분, 피고 E가 10/45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하지만 원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현물분할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해야 하며,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인 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