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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3고단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회관에서, 성명불상의 노래 반주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채 의자를 위 노래 반주자를 향하여 던져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5세)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미간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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