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7: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자신의 차량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약 2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면)

1. 피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