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71] 피고인은 D 산하 E연대(이하 ‘E연대’) F지부 지부장이다.
E연대는 2012. 6. 22.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2. 6. 25.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2012. 6. 24. 새벽 울산, 경주, 부산, 창원, 함안 등 5개 지역에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가 발생하였으며, 그런 내용이 방송과 신문 등에 보도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E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소재 제4부두 앞 도로에서, E연대 조합원 20~30명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제4부두로 수출용 차량을 배송키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G 운전의 H 25톤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돌아가라, 너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같이 먹고 살자. 씹할. 하루라도 세워주라. 과적차량 아니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화물차의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11:00경 창원시 성산구 J 맞은편 도로에서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L 25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뒤쫓아 추월한 후 위 화물차 앞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E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차를 왜 운행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