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노총 산하 I노조 J연대 충남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J연대 충남지부 동부지회장이며,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 K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서 J연대 충남지부 동부지회 차장이고, 피고인 D, E은 각 K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기사로서 J연대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K의 사업장 앞 노상에서 운전기사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파업 집회를 하던 중 K의 대표이사 L이 위 집회 기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운전기사와 외부 업체의 운전기사를 동원하여 대체 운행하면서 위 회사의 차량 탁송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 하자 이와 같이 탁송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아 그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 운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 13:05경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 사업장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을 싣고 차량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M가 운행하는 위 회사 소유 N 대형화물차 앞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어 정지토록 한 뒤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붙잡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의 정면과 측면에 서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차량 탁송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7. 11:18경 천안시 동남구 K 사업장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을 싣고 차량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