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07535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