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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23 2014나29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S”를 “G”로, “T”을 “H”로 각 고친다.

제5면 2행의 “갑 제7 내지 10, 13호증”을 “갑 제7 내지 10, 13, 19, 24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11, 12행의 “위 사항은 ~ 계속 중이다” 부분을 “참고로 관련사건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3810(본소), 2013가단5144(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9.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가 오기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 사이에 원고(이 사건의 피고)가 H 토지에 관해 피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개발예정 부지 등까지 무상으로 통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이 사건 재매매계약 및 관로공사비 지급의 조건 또는 전제,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 토지는 원래 매매대상이 아니었으나 피고의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에 필요하여 매매대상에는 포함시키되 피고가 건물을 준공한 후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의 건축신고 설계도면대로 F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용도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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