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텔 3층 계단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9세)이 모른 체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들어진 물컵을 한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잔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유리컵, 피의자들 신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