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히지 않고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함의 적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옥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홍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기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피고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지가수준으로 인근주택지 "대"의 지가수준은 가격시점 현재 표준지주변은 평당 금 1,700,000원 내지 금 1,800,000원 수준이고, 대상토지주변은 위치 가로조건 등이 다소 열세이므로 평당금 1,500,000원 내외라고 적시하고,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으로 양호한 대지가 1988.말 평당금 1,500,000원 내외이고, 연장부지, 막다른 골목대지가 1988.말 평당 금 1,300,000원 내외라고 적시하여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실제 매매사례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호가로 보여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로서 같은 동 691의24 토지가 1988.8.경 평방미터 당 금 506,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2개의 감정평가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이 실제 매매사례를 근거로 한 정상거래가격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2개의 감정평가서가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은 단순한 호가이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논지는 위 2개의 감정평가서가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이 실제 거래사례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의 가정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