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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35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355』 피고인은 2015. 8. 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해준다는 이유로 들어가 화장실 방충망을 설치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방으로 끌고 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쳐 내면서 “나 이러다 가슴 터져서 죽겠다, 나를 일으켜 줘라, 그러면 너를 안아줄게”라고 하자 중단한 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피고인을 한 번 안아준 다음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소리치자 “이렇게라도 해서 한을 풀었다”라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2019고합36』 피고인은 2018. 12. 28. 15:4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고한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강간미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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