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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004
모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⑴ 피고인들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했을 때는 점심식사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리 및 텔레비젼 소리로 인하여 매우 시끄러웠고, 그로 인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 공연성’ 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80만원, 피고인 B, C, D: 각 벌금 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⑴ 피고인 C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업무 방해 부분- 이 사건은 피해자 L의 업무가 개시되기 전인 08:10 경에 발생한 것이고, L는 촬영행위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촬영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L에게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일 뿐 폭력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 상해 부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L를 밀쳐 화단으로 넘어뜨린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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