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2:32 경 울산 남구 B, 'C 부동산' 출입구 앞에서, 그 곳 부동산 소장인 피해자 D(57 세, 여) 와 계약 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나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찾아가 입구에 있던 화분 2개를 바닥에 뒤집어엎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입구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가방에 숨겨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한 물건을 되돌려 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