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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0545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고 피고는 이를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2004. 9. 10. 348,800원, 2004. 10. 8. 323,500원, 2004. 11. 10. 335,200원, 2004. 12. 10. 326,200원, 2005. 1. 10. 326,300원, 2005. 2. 7. 315,900원, 2005. 3. 10. 321,700원, 2005. 4. 8. 315,800원, 2005. 8. 10.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개회1670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었고, 2006. 3. 23.자 변제계획인가결정상의 변제계획안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4,748,574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쳐 2010. 9.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개시결정 이후의 연체이자도 포함하였다.

다만 2007. 2. 1.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환특례규정에 따라 2007. 2. 1.부터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2010. 9. 6.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공제기간’이라 한다)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고 위 4,748,574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우선 충당하였다.

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위 마항 기재 산정방법에 따라 원리금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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