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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15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44,355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5. 8. 1.부터 2016.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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