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8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4,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28.부터, 피고 B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4,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28.부터, 피고 B는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