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채무상환을 위해 분양권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처분한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가공부채를 계상한 후 대표이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데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2259 (2007.07.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원고에 대하여 한 1999 귀속년도 근로소득세 354,31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9. 3. 30. 이○○로부터 8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해 7. 2.경 이○○에게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1,022,503,0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분양대금 826,621,6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한 ○○도 ○○군 ○○면 ○○리 ○○-2 대 12,943㎡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권을 이○○에게 이전하여 주어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금을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 5. 18. 원고 회사에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4. 9. 1. 원고 회사에 1999 귀속년도 근로소득세 354,316,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4년경 이○○로부터 회사 경영자금 5억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1999. 7. 2. 경 이○○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정○○의 이○○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설령 원고 회사가 정○○의 이○○에 대한 개인채무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월 4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아 추가로 이자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금에서 위 5억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621,6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제(을 제5호증의 기재 증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는 1985. 5. 5.부터 2003. 8. 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정○○는 1994년 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동 ○○-1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이○○로부터 위 매매대금중 이○○의 지분에 상당하는 5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는 당시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던 정○○를 신뢰하여 이자약정이나 차용증서의 작성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정○○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999. 3. 30. 이○○로부터 8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원고 회사가 아닌 정○○ 개인으로서, 원고 회사는 정○○의 이○○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정○○를 위하여 이○○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함에 따라 정○○와 이○○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고, 이는 결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분양대금이 정○○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금이 정○○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 또는 원고 회사가 1995. 6. 18.경부터 1996. 7. 16.경까지 이○○의 계좌로 매월 4백여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이○○의 진술(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가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은 이자가 없어 이 사건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