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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6.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 위 드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위 게임의 아이템인 ‘15 세트’, ‘ 하 타’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 다른 사람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게임 머니를 결제하여 부담한 손해배상 채무도 포함된다)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을 제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아이템을 조달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E)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이체 확인 증

1. 각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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