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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무전동 소재 줌아울렛 앞 교차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119소방센터 방면에서 국제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선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폭이 넓은 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양보운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청 방면에서 통영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42세)의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트라제XG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8세) 소유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959,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뉴EF쏘나타 승용차와 트라제XG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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