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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6 2015가단210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22,935.7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821 브레아 푸엔테 스트리트 650에 소재하는 자동차부품 및 곡물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C’이라는 상호로 사료 도소매, 무역, 통관, 하역보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원고의 대표이사와 C의 대표로서 피고 B이 각 서명하였다.

- 매도인(seller) : 원고, 매수인(buyer) : C - 상품(commodity) : 미국산 옥수수주정박(US Golden DDGS, 이하 ‘옥수수주정박’이라고 한다) - 수량(quantity) : 3,000 메트릭톤(Metric Ton, 이하 ‘톤’이라고 줄여 쓴다) - 가격(price) : 톤당 334.30달러 - 대금지급(payment) : 선하증권 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신환으로 지급(T/T within 120 days from the B/L date), - 비고(remark) :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사료협회(KFA, 이하 'KFA'라 한다) 규정 및 국제곡물사료협회(GAFTA) 규정에 따름

다. 원고는 2014. 8. 24. 미합중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옥수수주정박 2,356.5톤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행받았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3. 25. 274,980달러, 2015. 5. 15. 362,743.87달러 합계 637,723.87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옥수수주정박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초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에 따라 KFA 회원들에게 옥수수주정박 20,000톤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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