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40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합판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내장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완공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에서 김포시 F 아파트 20개 동 1,4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6. 20. 그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강화마루 공사계약의 체결 및 강화마루 설치 완료 1) C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마루를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가구나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던 파티클보드나 ‘HDF 보드’[고밀도 섬유판(High Density Fiberboard, 이하 ‘HDF 보드’라는 약칭을 사용한다]를 심재로 하고, 표면은 고압 라미네이트나 저압 라미네이트로 처리한 새로운 소재의 마루이다.
강화마루는 상부의 라미네이트 층과 중간의 심재층,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하층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화마루 시공을 할 때는 강화마루가 바닥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비닐을 깐 다음 그 위에 ‘PE폼(발포 쿠션제로서 폴리에스테르폼, 이하 ’PE폼‘이라는 약칭을 사용한다)을 깔고 마루와 마루 사이에 수용성 접착제를 도포 후 접착하여 마루판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뜬 바닥' 시공을 한다
이하 위 구조를 '뜬 바닥'구조라고 한다
. 로 시공하기로 하고, 2011. 3. 15. 원고에게 원도급공사 중 일부 공사인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강화마루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4. 30.까지, 공사금액 2,124,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