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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73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05:2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D(24세)가 집에 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란다쪽 창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술병이 놓여있던 상을 차서 깨진 병조각이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닿아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내, 반지하,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 뭐하자는 거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목을 1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보),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이 있던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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