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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3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2.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1. 8.경부터 여수시 E에서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G병원 부설 원외탕전소(H원외탕전실)’에 염증성 질환이나 통증,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거통환’이라는 약을 조제해 줄 것을 주문하여, 위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한 거통환을 택배로 공급받아 위 한의원에 온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었다.

위 거통환은 감황, 계지, 미창출, 현호색, 감초, 천오(초), 생초오 등의 한약재가 혼합된 것으로서, 그 중 천오와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아코니틴은 최소 치사량이 1~2mg 가량으로 복용시 오심, 구토, 감각이상, 마비, 호흡곤란, 심실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위 천오 및 초오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의하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복용시 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은 한약재이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초오, 천오와 같이 복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한약재를 혼합하여 거통환을 만들 때에는 위초오, 천오가 과도한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거통환을 처방할 경우는 환자에게 거통환의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 환자로 하여금 그 복용 여부나 복용방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초오 등과 같은 한약재의 경우는 그 채집 장소ㆍ시기, 부위, 크기 등에 따라서 그 독성 및 아코니틴 함량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통환을 새로 주문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독성의 정도를 미리 잘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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