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버스승객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