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피해자 환부(증 제20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인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으로 6회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