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이유서에서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아버지는 폐암으로 투병 중이고, 어머니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먹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