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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401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진해 속천항의 어업종사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창원시 진해구 F모텔 G호 객실을 한달간 임차하여 그 안에 원형테이블과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후, 2019. 5. 31. 18:00경부터 다음날인

6. 1. 02:00경까지 위 G호 객실에서 B, C, D, E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1인 당 1시간에 2만 원 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5. 31. 18:00경부터 다음날인

6. 1. 02:00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인 위 F모텔 G호 객실에서, B, C, D, E과 함께 1회에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 씩을 받은 다음 베팅을 하고 3번까지 카드를 바꾼 후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낮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3: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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