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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7고단19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9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에게 “야, 내 애인이니까 이제 앞으로 사모님이라 불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돌아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피해자 D(여, 53세)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위 단체가 피고인의 전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성명서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의 꽃병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97』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상호의 라이브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어 피해자 J(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상가 L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2017. 10. 10. 고양시에서 공연비가 나오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N은 고양시 소속이 아니라 O 소속 예술단체이므로, 피고인은 고양시로부터 월급 등 고정적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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