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택시에 태우고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택시 창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매달린 채 상당한 거리를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