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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 영업을 끝내고 식당 셔터를 내렸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게로 와 내려진 셔터를 발로 3번 차길래 왜 남의 가게 문을 발로 차냐고 하는 순간 갑자기 휘두른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보도 블록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걷어차였으며 무릎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다음날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구순 열창, 좌 4번 수지부 및 우 무릎부 찰과상, 우 안면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입 안 상처 및 무릎 상처가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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