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7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B은 2014. 2. 20. C이 명의상 대표인 ㈜D 명의로 외환은행 강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자금관리 및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인천 서구 E에 소재한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4. 8. 26.'로 하여 ㈜D C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F에게 수표 할인 명목으로 발행한 후 소지인이 액면금 4,5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제시기일인 2014. 7. 21.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2014-7886)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D’발행 당좌수표 수령일 관련, 외환은행 강서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