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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정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501호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3. 7. 17.까지 근로하고 2013

7. 18. 퇴직한 D의 2011. 7.월 임금 450,500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84,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2013. 7. 1. 퇴직한 E의 퇴직금 6,915,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업주지급각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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