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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1:27 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81번 길 11에 있는 ‘ 홍 콩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촌 북로 4번 길 35에 있는 ‘ 해 신장보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그리고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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