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2017. 9. 9. 20:2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들어와서 한 번은 폭력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번은 공갈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B이 절도의 의도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능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고액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만 21세의 피고인과 이제 중학생인 B이 동네를 걷다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좀 타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놓아둔 정도의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