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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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