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18:30경 주식회사 성현퍼라이트 내 포장반 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원고가 타고 있던 지게차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2015.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배뇨장애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 이후 비로소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경위 및 진료경과 가) 원고는 2008년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