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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개시전 발생 정리채권에 대한 경과이자의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81 | 법인 | 2003-03-11
문서번호

서이46012-10481 (2003.03.11)

세목

법인

요 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12(2003.0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312, 2003.02.11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1)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한 경과이자의 손금산입시기는

질의 2)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전까지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의 미계상분을 법원의 인가결정일로 확정된 금액(경과이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12(2003.0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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