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 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일명 ‘ 사장’) 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챗 메신저나 국제 전화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지시를 담당하는 지시 책( 일명 ‘D’, 국제전화 E 사용) 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통장 전달 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2. 22.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G를 사칭하여 ‘ 다른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마
이 너 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사금융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경 H 명의 하나은행계좌 (I) 로 750만원, J 명의 농협계좌 (K) 로 1,600만원, L 명의 신한 은행계좌 (M) 로 700만원, 같은 달 28. 경 N 명의 기업은행계좌 (O) 로 500만원, 2017. 3. 1. 경 P 명의 신한 은행계좌 (Q) 로 600만원, P 명의 시티은행계좌 (R) 로 600만원, S 명의 기업은행계좌 (T) 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