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는 다세대주택 등 내 서로 다른 2개의 인접한 장소로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첫 번째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남겨진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6. 9. 11.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러, B는 휴대전화(D)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시가 82,000원 상당의 G 등을 주문하여, 위 장소에 배달을 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주택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피해자가 위 주택 3층으로 일부 음식을 배달하는 간 사이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음식 통에 들어있던 음식을 가지고 가기 위해 음식 통을 열려고 하였으나 여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6. 9. 12. 00:15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주택 앞길에 이르러, B는 휴대전화(D)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H 운영하는 ‘I’에 시가 66,300원 상당의 J 등을 주문하여, 위 장소에 배달을 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주택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피해자가 위 주택 3층으로 일부 음식을 배달하는 간 사이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음식 통에 들어있던 음식을 꺼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