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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항공특송 화물박스 B, 박스 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투약하였으며, 가액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필로폰 수입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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