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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2 2018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23:00경 안성시 D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55세)과 건물 세입자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0:00경 안성시 D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A(22세)이 E의 목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7. 15. 00:00경 안성시 D에서, 피고인들의 외삼촌인 피해자 C(52세)과 피고인들의 모친인 E이 세입자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목부위에 긁힌 상처가 생긴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증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아래 무죄부분에 관한 진술부분은 제외)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54쪽)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95쪽)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4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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