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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1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액이 2,64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회의 할부금 합계 1,010,709원을 지급한 점, 지금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이상)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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