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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1: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할 당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위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뼈에 금이 가는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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