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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경기도 안성시 B,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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