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차용금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월 6% 의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경 F에게서 차용금 1억 원 중 5,5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5,500만 원에 대한 월 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5. 2. 경까지 는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월 6% 이자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5. 2. 경 위 1억 원 중 5,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부터 는 나머지 차용금 4,500만 원에 대한 월 6% 이자로 D에 대한 투자 수익금( 월 약 270만 원) 을 대신 가져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6, 62 쪽, 공판기록 77, 78, 86 쪽 참조). 그리고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61 쪽 참조), D 수익 내역( 증거기록 63 쪽 참조) 의 각 기재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