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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심적 스트레스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복용하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전화 R 분석,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L 및 E 대화내용 (R)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ㆍ 매매 ㆍ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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