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04,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6. 5. 25.경부터 2018. 4. 27.까지 위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7. 1. 1.자 근로계약서 제2조 [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2시간 만근 기준 월급(1,6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만근이 아닐 때는 시급으로 공제한다. 2) 상기 월급에는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최저시급 6,470원 적용). 제4조 [계약기간] 1) 원고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계약의 갱신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계약서를 다시 체결한다.
제5조 [기타사항] 기타 근로조건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나. 원고와 피고는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정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7. 1. 1.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 1장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최저시급 인상 등을 감안하여 월급을 185만 원으로 인상하되, 그 외의 조건(12개월의 계약기간 및 갱신 관련 규정 등)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고, 전년도과 같은 양식의 1장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 제5조에 “기타 근로조건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는 취업규칙이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문서 등이 없었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D은 2018. 3. 23. 위 C주유소에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