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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5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6,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 및 기계부품 제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레이저가공 철판 제작공급 등을 해주었는데, 그 대금 중 34,376,599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376,5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1. 초순경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이하 ‘풍산홀딩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동피 자동화라인 장비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장비 제작에 필요한 레이저가공 철판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레이저가공 철판의 제작공급을 2주 이상 지연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손해액은 원고의 청구금액과 서로 대등액만큼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풍산홀딩스에 공급될 동피 자동화라인 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레이저가공 철판의 공급을 지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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